인천시, 제10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개최
인천시, 제10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개최
  • 박동민
  • 승인 2016.12.13 09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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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불교공뉴스-인천시] 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에서는 도심 속 미술관 조성을 목표로 12월 13일 중회의실에서 ‘2016년도 제10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’를 개최했다.

 이 번에 심의할 미술작품은 청라국제도시 국제금융단지 등 16개 건설회사가 신청한 27개 작품으로 조각 22점, 회화 5점이다. 이 중 22작품은 경제자유구역의 청라 또는 송도에 설치된다.

 문화예술진흥법 9조에 따르면 주차장 등 일부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1만㎡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비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토록 돼있다.

 미술작품설치에는 반드시 ‘미술작품 심의위원회’심의를 거쳐야한다.

 이 날 심의한 작품 중 청라국제금융단지 공동주택 미술작품 ‘빛의 숲-별을 보는 아이’는 숲속의 풍경을 표현해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카페에서 여유를 느끼며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.

 송도지구 마란츠의 미술작품‘휴식’은 책을 읽는 가족들의 모습을 표현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게 구상한 작품이다.

 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미술, 건축, 디자인,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3명을 위촉한 후 심사위원회마다 무작위로 선정된다.

 심의위원회는 미술작품의 안정성, 예술성,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심의한다. 올해는 총 9회에 걸쳐 총 10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.

 시 관계자는 “이번에 심의 신청된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작품성이 높아 인천시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”이라면서 “앞으로도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”고 말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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