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천시, 4월중 단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
제천시, 4월중 단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
  • 손혜철
  • 승인 2022.02.24 11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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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천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농번기 농촌일손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45명의 외국인 계절근절근로자가 4월중 입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근로자는 지난 2019년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한 필리핀 팍상한시에서 입국하게 되며, 코로나19 미종식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3차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외국인만 노동을 할 수 있다.

확인을 마친 외국인은 적응교육 후 사전에 신청한 관내 25개 농가에 배정되어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엽채류, 고추, 약초, 사과 재배 및 수확 등의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.

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주출입국사무소 및 경찰서 등 관계 조직과 협의체 구성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으며,

계절근로자의 적응을 위해 다문화 가정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고충상담과 함께,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현지 담당자 입국 및 주기적인 인권실태 점검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.

시 관계자는 “농가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본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할 계획”이라며,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”라고 전했다.

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농업정책과(☎043-641-6802)로 문의 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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