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 및 역할이 강화된 ‘환경보건법’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환경보건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‘광주광역시 환경보건 조례’를 최근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.
주요 내용은 ▲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 ▲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·운영 ▲건강영향조사, 청원처리 및 조치 ▲지역건강영향조사반 구성·운영 ▲행정·재정적 지원 등이다.
조례에는 시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과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.
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 현황분석, 전략수립, 추진과제 발굴 및 대책마련을 위한 ‘광주시 지역환경보건계획’을 수립해 환경유해인자 노출 및 환경성질환 발생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계획이다.
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“환경오염 및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”며 “이번 환경보건 조례를 바탕으로 광주시 특성에 맞는 환경성질환 예방·관리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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