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도 특사경,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단속
충북도 특사경,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단속
  • 손혜철
  • 승인 2023.02.05 16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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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. 6.~2. 24. 대기질·수질 개선 위해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등 집중 단속 실시

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대기 환경과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2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 3주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환경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.

이번 집중 단속은 육류․과실 가공, 시멘트 제조 등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분야와 도장작업, 폐기물처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다.

충북도는 단속기간 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, 형사처벌은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.

충북도 관계자는 “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하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도내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 물질 무단 방류, 무허가(미신고) 운영 등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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